자동차를 구매한 이후에도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된 검사 일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가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 검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고 검사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신규 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시행하는 검사
2. 정기 검사
신규 등록을 한 후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 변경 검사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때 시행하는 검사
4. 임시 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이나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
5. 배출 가스 정밀 검사
일정 기간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적 배출 가스 정밀 검사
검사 시기
정기 검사 시기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검사 기간 만료일을 전후로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정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검사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일 때 3만 원, 이후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종합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거나 재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청구와 함께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구분 | 검사 유효 기간 | |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 2년(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 자동차 | 1년(최초 검사 유효 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등록 후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등록 후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등록 후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등록 후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자동차 검사 준비물 및 장소
준비물은 수수료, 자동차등록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안내문에는 보험가입증명서가 준비물로 명기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장소는 자동차 검사 안내서에 나와있으며 안내된 장소 어디든지 가서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검사 후에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업소에만 가야 합니다.
검사 비용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세요.
<비용>
정기검사(임시검사 동일) | 종합검사 | |||
경형 | 15,000원 | 부하검사 | 경형 | 45,000원 |
소형 | 51,000원 | |||
소형 | 20,000원 | 중형 | 53,000원 | |
대형 | 61,000원 | |||
중형 | 23,000원 | 무부하검사 | 경형 | 33,000원 |
소형 | 38,000원 | |||
대형 | 25,000원 | 중형 | 44,000원 | |
대형 | 47,000원 |
<기타 검사 수수료>
구분 | 검사수수료 | |
신규 검사 | 소형 | 29,000원 |
중형 | 31,000원 | |
대형 | 33,000원 | |
인증면제 (자기인증면제 확인수수료 포함) |
131,000원 | |
튜닝 전자 승인 | 구조 및 장치 변경 | 33,000원 |
장치 변경 | 20,000원 | |
튜닝 승인 | 구조 및 장치 변경 | 60,000원 |
장치 변경 | 35,000원 | |
튜닝 검사 | 소형 | 29,000원 |
중형 | 33,000원 | |
대형 | 37,000원 | |
튜닝 재검사 (배추가스부하 검사병행) |
소형 | 19,800원 |
중형 | 23,100원 | |
대형 | 25,300원 | |
차대번호 표기 | 17,000원 | |
원동기형식 표기 | 16,000원 | |
택시미터 검정 | 2,000원 | |
운행차 검사 | 배출 | 7,700원 |
소음 | 11,000원 |
우편을 잃어버리셔서 자동차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유지보수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정해진 기간에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하며 일정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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