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소유하게 되면 국가에서 그에 대한 세금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납부해야 될 세금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배기량이 낮은 모닝(998cc)보다 배기량이 높은 제네시스 G80 3.5(3470cc)가 더 높게 세금이 책정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세금을 1년 2번(상반기, 하반기)에 기한 내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배기량 세금표에 따른 자동차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의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금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액은 영업용과 비영업으로 나누어서 산정됩니다. (아래 도표 참조)
여기서 영업용 승용차는 렌터카, 학원용 차량, 택시 등을 의미하며 비영업용 승용차는 개인이 일반적으로 소유한 차를 말합니다. 비영업 업용 승용차는 차량 등록 후, 만 2년 차가 초과되는 후부터 자동차세가 5%씩 할인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할인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 영업용 승용차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1600cc이하 | 18원 |
2000cc이하 | 19원 |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2500cc초과 | 24원 |
※ 비영업용 승용차는 등록 후, 만 2년 차가 초과되는 해부터 5%씩 감면하여, 최대 50%까지 경감
승용차의 세금 계산법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 세액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그럼 비영업 용차 기준으로 등록 2년 미만인 배기량이 998cc인 기아 모닝과 배기량이 3470cc인 현대 제네시스 G80 3.5에 대해서 각각 세금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모닝 (배기량 : 998cc)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세액 = 998 X 80원 = 79,840원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79,840원 X 30% = 23,952원
산출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현대 제네시스 G80 3.5 (배기량 : 3470cc)
자동차세 = 배기량 X cc당세액 = 3470 X 200원 =694,000원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의 30% = 694,000원 X 30% = 208,200원
산출세액 =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 = 79,840원 + 23,952원 = 902,200원
이렇게 계산해보니 제네시스 G80이 모닝보다 세금이 약 9배 비싸네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손쉽게 자동차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arnoon.co.kr/finance/cartax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에 아래 기간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 6월 16일 ~ 6월 30일
하반기 : 12얼 16일 ~ 12월 31일
하지만 자동차 1년 세금을 한 번에 완납한다면 자동차세를 10%나 할인을 해준답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쉽게 알 수 있는 자동차 할부 이자 계산법 (5) | 2020.08.06 |
---|---|
승용차 외(화물, 특수,전기,이륜 등등)자동차 세금 계산표 (2) | 2020.07.29 |
자동차 오일의 종류와 교체 주기 (2) | 2020.07.24 |
여름철 자동차 엔진 과열의 원인과 대처방법 (5) | 2020.07.23 |
전기차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 (0) | 2020.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