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는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세금 계산표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승용차 외에 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자동차 세금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2020/07/28 - [자동차] - 자동차 배기량 세금표 및 계산방법(계산기 포함)
승합 자동차 세금표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에 따라서 세금이 책정되지만 승합차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일률적으로 책정됩니다. 하지만 10인 이하의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cc)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를 들어 7인승 및 9인승 카니발, 카렌스 등은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에 해당되어 배기량(cc)에 따라 세금이 책정되며, 12인승인 스타렉스는 소형일반버스로 구분되어 승합 자동차 세금표를 따르게 됩니다.
종류 | 영업용 | 비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승합형 승용차량(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인 경우는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적용됨.
화물 자동차 세금
화물차는 적재정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일률적으로 책정됩니다. 표에는 없지만 10,000kg 초과의 화물차는 10,000kg 이하의 화물차 세액에서 10,000kg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자동차세가 부가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믹서는 적재정량 10,000kg 초과로 계산하여, 자동차세가 책정됩니다.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1,000kg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적재정량 10,000kg 초과의 자동차는 '10,000kg 이하'의 화물자동차 세액에서 10,000kg 초과마다 영업용과 비영업용 각각 10,000원, 30,000원이 추가됨. 콘크리트 믹서 트럭은 '적재정량 10,000kg 초과'로 적용
특수 자동차 자동차 세금
특수 자동차는 구난작업, 견인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차를 말합니다. 레커차, 트레일러, 고소작업차, 사다리차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전기차 및 수소차 자동차 세금
전기차와 수소차는 아래 표처럼 일률적인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영업 전기 및 수소차의 경우 아래 표의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산출 세액의 30%)가 적용되어 13만원이 적용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20,000원 | 100,000원 |
이륜차 자동차 세금
오토바이나 스쿠터가 이륜차에 해당되며 아래 표처럼 일률적인 자동차세가 적용됩니다.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의 경우에만 아래 표와 같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3,300원 | 18,000원 |
※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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