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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및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by 워킹맨v 2020. 9. 11.

자동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차량 가격 외에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취등록세라는 것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들 자동차 가격만 생각하고 구매 계획을 세우기 십상인데요.

사실 취등록세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백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가 실제로 계획에도 없는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자동차 취득세란 무엇인가?

 

자동차 취득세란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하며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보통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합쳐 취등록세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취등록세가 아닌 취득세만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차량별 취득세율

취득세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 차량가액 x 취득세율

여기서, 차량가액은 부가세가 포함되기 전의 가격을 말하며 구입가가 3,000만원의 차량의 경우 부가세 10%를 제외하면 2,700만원이 차량가액이 됩니다. 

취득세율은 차량별로 다르며 일반 승용차는 7%로 입니다. 취득세율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차량별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

4%

이륜차

2%

영업용

4%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5,000만원의 일반 승용차(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했다면, 취득세는 5,000만원 x 7%=350만원이 됩니다.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

 

중고차의 취득세는 신규로 차를 구입했을 때와 다른 계산 방법이 적용됩니다. 친인척이나 지인으로부터 중고차를 공짜로 받는다고 해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중고차의 사용연수에 따라 차량별 기준가액과 잔존가율 표를 매년 발표합니다. 아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0년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있는 기준가액(예시 기아 K5)과 잔존가율 표입니다.

2020년 기아 K5 기준가격표 예시
2020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잔가율
2020년 승합,화물자동차 잔가율

2020년에 잔가율이 개정이 되었으니 유의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잔가율은 연 단위로 산정됩니다.

만약 2019년 12월에 차를 구매하였다면 실제로 구매한 지 1달밖에 지나지 않았더라도 2020년에는 1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고차의 취득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차의 취득세 = 차량 기준 가격 x 잔가율 x 취득세율

예를 들어 2015년에 만들어진 기아 K5 JFS7 GC-L7 모델을 2020년에 중고로 구입하였다면, 실제 중고차 구입비와 상관없이 위의 계산식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면,

K5 중고차 취득세 = 21,900,000원 x 0.357 x 7% = 547,281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동차 취득세는 아래와 같은 자격이 되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 대상

구분

대상 차량

취득세 감면금액

(1) 취득가액 50만원 미만

모든 차량

전액 면제

(2) 다자녀(18세미만 3명 이상)

6인승 이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3)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든 차량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

(4) 경차

비영업용 경영 승용차

경형 승합차

경형 화물차

전액 면제

(5) 장애인(1~3급 및 시각장애인)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전액 면제

(6) 국가유공자(상이 1~7급)

(7)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4급)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은 아래 링크된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http://car.calculat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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