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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한가요?!

by 워킹맨v 2020. 6. 4.

퇴직금 중간 정산

 

누구나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퇴직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회사 생활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퇴직금을 보면서 중간에 인출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이나 가족 중에 큰 질병 때문에 많은 의료비가 필요로 할 때  퇴직금으로 쌓인 목돈에 대해서 중간에 정산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며 특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회사 생활 중간에도 퇴직금을 중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 시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자금을 중도에 불가피한 사유에 따라서 미리 정산받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은 누구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필수 요건

1. 주 평균 15시간 이상 해당 직장에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근로자

3. 퇴직급여법 시행령 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퇴직금 계산

위 필수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의 필수 조건을 확인하시 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퇴직급여법 시행령 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7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7가지 사유(퇴직급여법 시행령 3조)

1.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자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 한)

2.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1회 한)

3.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비를 부담하는 경우 (환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인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 선고한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바꾸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임금피크제)

7.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었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사유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도 인출 고민

 

퇴직금 중도인출(중간정산)의 필수 조건에 가능한 사유들을 살펴보았는데 저도 이번에 목돈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으려고 했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받지 못했네요. 퇴직금 관련 법령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상기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퇴직금 중도인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인사과에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누구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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