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부동산

소득세의 종류와 지방소득세와의 상관관계

by 워킹맨v 2020. 9. 14.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고 경제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며 개인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규정된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수입의 종류에 따른 소득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소득세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의 종류

소득세는 국세 14종 중 하나이며 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8가지로 소득세를 구분합니다.

▣ 소득세의 종류

구분 세부구분 특징
종합소득 이자소득 채권, 예금 및 적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
배당소득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분배금에 대해 과세
사업소득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부터 급여에 대해 과세
연금소득 각종 연금 수령액에 대해 과세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복권 등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해 과세
퇴직소득 퇴직금에 대해 과세
양도소득 물건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하나로 종합소득으로 묶이며 그밖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8종의 소득세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의 세목에 속하더라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1) 일용근로자의 소득

(2) 배당금이나 이자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3)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 소득

(5) 기타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경우

 

지방소득세와의 상관관계

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결정된 소득세에 대해 일정 %를 별도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 소득세의 종류 및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소득세 종류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소득세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000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000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159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000만원 초과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양도소득 양도소득 최종금액 과세표준 x 자산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 국세 원천징수액 원천징수액 x 10%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200억원 초과 3억 9,800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2%)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 경우 지방소득세는 위의 테이블에 따라서 1,200만원 이하의 과세구간이므로 적용되는 세율은 0.6% 입니다. 아래에서 계산해보면,

1,000만원 x 0.6% = 6만원

따라서 위의 예시의 경우 국세로 종합소득세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지방소득세를 6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 계산

국채의 종류인 소득세의 종류와 지방소득세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는데 사실 세금을 내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아는 것은 경계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