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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by 워킹맨v 2020. 9. 17.

부동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에 대한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용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보유자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합산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인이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홈택스에서 손쉽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국세청 카톡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고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종부세를 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저도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부동산이 있어서 그런지 국세청으로부터 온 카카오톡으로 보낸 합산배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위의 카톡내용을 보시면 인터넷(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어떻게 신고하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1.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좌측 하단에 보면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신고]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2. [합산배제신고]를 클릭합니다.

합산배제신고

 

3. 아래 개인정보를 입력란이 뜨면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입력란

 

4.  개인이 소유한 주택 및 부동산들이 아래에 표시됩니다. 합산배제를 신청할 부동산 물건에 대해 표시된 박스를 클릭하고 [임대주택이동] 또는 [사원주택 등 이동]을 클릭합니다.

제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등록한 물건에 대해 클릭 후 [임대주택이동]을 하였습니다. 

소유주택 상세내역

 

5.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을 클릭하시면 파일이 뜨면서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합산배제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정보 입력 창이 뜹니다. 

합산배제 신고 주택 목록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

 

6. [임대주택 합산배제 물건 입력] 창에서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력합니다. 

저의 경우 비수도권_매입임대용 오피스텔과 매입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용 아파트를 입력하였습니다.

임대주택 합산 배제 물건 입력(오피스텔)

 

임대주택 합산 배제 물건 입력(아파트)

 

7. 입력완료 후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사원용주택에 대한 내용과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다음을 클릭하고 계속 넘어가면 아래 [신고서 제출_신고서 출력] 화면이 뜹니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면 접수되었다는 화면이 뜨며 신고서 제출 접수증을 프린트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_신고서 출력
신고서 제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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