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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by 워킹맨v 2020. 9. 22.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도자의 부동산 소유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전에 등기부등본을 통해 계약내용과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적게는 수천에서 대부분 수억을 호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서만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

 

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등기란,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계약 등과 관련된 법적 내용을 정리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가 어려웠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누구나 쉽게 등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 우선 포탈 사이트에 [대법원등기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최상단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뜹니다.

대법원 등기소 검색

 

화면 가운데에 있는 [열람하기]를 클릭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메인화면

 

[부동산구분]란에서 부동산 종류를 선택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 이렇게 3종류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속합니다.

 

부동산구분 란 입력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도와 상세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등기기록 상태를 현행으로 선택합니다. 현행은 현재 유효한 상태의 등기를 나타내므로 보통 현행을 선택합니다. 다 입력하셨으면 우측 하단에 있는 검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주소 입력

 

부동산 검색결과가 나타납니다.

 

부동산 검색결과

 

우측 끝에 선택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소유자 명이 나옵니다. 이름을 제외하고 소유자 성만 나오며 공동명의일 경우 외 1명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소유자 확인

 

선택을 한 번 더 누르면 아래와 같이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말소된 사항까지 전부 확인하고 싶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고, 현재 유효사항만 봐도 되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합니다. 말소사항이란, 이전에 잡혔던 근저당(대출 등)을 모두 상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등기기록 유형 선택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검증하는 내용입니다.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등본에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나옵니다. 소유주 본인이 아니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끝으로 우측 하단에 [결제]를 클릭하여 수수료 700원을 지불하면 등기본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지만 발급수수료는 1,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수수료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부동산 거래에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반드시 부동산 거래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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